인공지능 · 데이터 · 개인정보 · 책임을 중심으로
Rule-based에서 End-to-End까지
핵심 키워드: 개인정보 보호법 · 이동형 영상처리장치 · EU AI Act · GDPR · 제조물책임 · End-to-End 학습 · 알고리즘 편향 · 데이터 국외이전
| Level | 명칭 | 개요 | 대표 사례 | 법적 운전 주체 |
|---|---|---|---|---|
| L0 | 자동화 없음 | 운전자가 모든 것 수행 | 일반 차량 | 운전자 100% |
| L1 | 운전자 보조 | ACC, LKAS 등 단일 기능 | 현대 스마트크루즈 | 운전자 (감시) |
| L2 | 부분 자동화 | 조향+가감속 복합, 감시 필수 | Tesla Autopilot | 운전자 (감시의무) |
| L3 | 조건부 자율 | ODD 내 자동, 개입 요청 가능 | Mercedes EQS L3 | 시스템(ADS 작동 중)↔운전자(개입 요청 후) |
| L4 | 고도 자율 | 특정 ODD 내 완전 자율 | Waymo, 후쿠이현 버스 | 시스템 (ODD 내) |
| L5 | 완전 자율 | 모든 환경, 운전자 불필요 | 미래 목표 | 시스템 100% |
⚠️ 법적 문제: 국내 자동차관리법·자율주행자동차법은 SAE 레벨 수치를 명시 미채택 → L2와 L3 경계에서 책임 주체 판단 모호
※ 자율주행자동차법은 '부분 자율주행자동차'(L3 상당)·'완전 자율주행자동차'(L4·L5 상당) 독자 2분법 채택 - SAE 수치와 직접 대응되지 않음
📊 데이터 규모: 완전자율주행차 1대 시간당 압축 기준 수십 GB, 원시 데이터 기준 수 TB 규모 생성 (Geiger et al., KITTI, 2013; Waymo Open Dataset; 센서 구성·압축 방식에 따라 상이) - "움직이는 데이터 센터"
| 구분 | Rule-based | E2E |
|---|---|---|
| 투명성 | 추적 가능 | 없음 |
| 설명 가능성 | 높음 | 매우 낮음 |
| 법적 책임 규명 | 용이 | 곤란 |
| 운행 중 플릿 학습 | 불필요 | 상시 필수 |
| OTA 후 재검증 | 용이 | 사실상 불가 |
| 성능 | 한계 | 우수 |
★ 핵심 쟁점: "외부 보행자·차량 영상"은 차량 소유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제3자를 촬영하는 것 → 이동형 영상처리장치 규제의 핵심 대상 (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)
| 데이터 유형 | 개인정보 해당 |
|---|---|
| GPS 궤적 + 번호판 | 해당 (결합 시) |
| 외부 카메라 (보행자 얼굴) | 원칙 해당 |
| 차량 번호판 | 해당 |
| DMS (눈 움직임·얼굴) | 민감정보 가능 |
| 운전 패턴·급제동 로그 | 결합 시 해당 |
| 음성 대화 데이터 | 해당 + 통신비밀 |
de Montjoye et al. (Scientific Reports, 2013)
"Unique in the Crowd"
⚠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
⚠ 안전 운행 목적 수집 → 상업적 AI 학습 이용 시:
제1호(별도 동의 없음) · 제2호(특별법 없음) · 제3·10호(상업적 학습 ≠ 긴급 공익) - 해당 각 호 없이 목적 외 이용 불가
| 국가 | 규제 수준 | 특징 |
|---|---|---|
| EU | 엄격 | GDPR 제44~49조, Schrems II 판결 |
| 한국 | 강화 | 2023 개정, 중지명령권 신설 |
| 중국 | 최강 | 중요 데이터 국외이전 원칙 금지 |
| 미국 | 완화 | 연방법 없음, 주별 상이 |
중국 군부: Tesla 차량의 군사기지 진입 금지 → 카메라의 군사 정보 수집 우려
결과: Tesla가 중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 완료
자율주행 데이터 = 단순한 개인정보 이상의 가치
→ 국가 안보·인프라 관련 전략 자산으로 부상
| 국가 | AI 학습 TDM 허용 범위 |
|---|---|
| 일본 | 가장 넓음 (제30조의4, 영리 무관) |
| EU | 비영리 연구 ○, 영리 opt-out 가능 |
| 미국 | 공정이용 판례 중심, 불확실 (Transformative use 여부 쟁점) |
| 한국 | 명시 규정 없음 → 논란 |
⚠️ 한국 입법 필요성: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논의 중
→ AI 학습 목적 TDM 허용 범위 명확화 시급
고위험 AI: 투명성·사용자 정보 제공 의무
사고 시 원인 규명 위한 자동 로그 기록 의무 (제12조)
데이터 생성 인프라 제공
"플릿 데이터 독점" 주장
데이터 생성 행위자
개인정보 자기결정권
알고리즘·모델 제공
학습 결과물 귀속 주장
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: "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"된 장치 전제
이동하는 차량 카메라는
① 설치 장소 고정 없음
② 불특정 다수 이동경로 추적 가능
③ 수백만 대 = 도시 전체 모니터링
→ 기존 CCTV 규정으로 보호 불가
2023. 9. 15. 시행
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- 제25조의2 신설
국내 최초의 이동형 영상처리장치 명시적 규율
→ 정당한 이익(제15조 제1항 제6호) 또는
법령상 의무 근거 인정 가능성 높음
→ 별도 법적 근거 필요
(동의 또는 가명처리 후 연구 목적)
⚠️ 현실 문제: E2E 학습에서 목적 A와 B는 분리되지 않음 - 실시간 운행 중 수집 데이터가 자동으로 학습 데이터화
→ 목적 외 이용(제18조 제1항) 해당 가능성 / 제18조 제2항 각 호(별도 동의·특별법·긴급 공익) 어느 것도 충족하기 어려움
제20조와의 관계: 제20조는 익명처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. 제20조의2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익명·가명처리 없이도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추가 특례
특례 대상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
자동화 처리만으로 법적 효과 또는 유사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원칙 금지
→ 자율주행차의 긴급 회피 결정이 제22조 '개인에 관한 자동화 결정'에 해당하는지 논쟁 중
※ 트롤리 문제와의 윤리적 접점에서 논의 - 제22조 직접 적용 여부는 불확실
대규모 공개 장소 체계적 감시 시 DPIA 필수
→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= DPIA 의무 대상 가능성
🚫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(제5조): 공개 장소 안면인식 원칙 금지
→ 자율주행 카메라의 실시간 보행자 안면인식 시 적용
| 기관 | 역할 |
|---|---|
| NHTSA |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, 사고 보고 의무 |
| FTC |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|
| FCC | V2X 통신 주파수 할당 |
NHTSA AV SGO (2021~):
L2 이상 자동화 기능 작동 중 사고 → 15일 내 NHTSA 보고
Tesla: 2021~2023 기간 936건으로 보고 건수 1위
⚠️ 연방 프라이버시법 부재 - 미국에는 GDPR 같은 포괄적 연방 개인정보법 없음
주별 20개 이상 법률 난립 → 규제 불확실성
세계 최초 L4 자율주행 상용화 법률
"정보해석을 위한 복제"는 저작권 침해 아님
→ AI 학습 목적 이용: 가장 넓은 허용
기업 친화적 →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허브 역할
※ L3: 도로교통법 2019년 개정(2019.12. 시행) / L4(특정자동운행): 2022년 개정
| 구분 | EU | 미국 | 독일 | 일본 | 중국 | 한국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율주행 전용법 | 없음(회원국 각자) | 없음(주별) | AFGBV (2022 시행) | 도교법 개정 (2023 시행) | ICV 규정 (2022 시행) | 자율주행자동차법(2020 시행) |
| AI 규제 | AI Act (2024 발효) 엄격 | 연방법 없음 유연 | AI Act 적용 | 가이드라인 중심 | 국가통제 강함 | AI기본법(2026 시행) |
| 개인정보 | GDPR 엄격 | 주별 상이 | GDPR 적용 | 개인정보법 | PIPL 엄격 | 2023 전면 개정 |
| 이동형 영상 | GDPR 원칙 적용 | 주별 법률 | GDPR 적용 | 규정 없음 | 차량데이터규정 | §25조의2 신설 |
| AI 학습 TDM | DSM 지침(opt-out) | 공정이용 판례 | DSM 지침 | 가장 넓은 허용 | 규정 없음 | 불명확 |
| 데이터 국외이전 | GDPR 44~49조 | 사실상 자유 | GDPR 적용 | 강화 추세 | 원칙 금지 | §28조의8 |
| 규제 성격 | Hard Law(엄격) | Soft Law(유연) | Hard Law | Soft Law | 국가통제형 | 혼합형 |
"운행자"는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
결함(설계·제조·표시)으로 인한 손해 → 제조업자 책임
AI 결정 과정 불투명 →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입증 어려움
🚨 형사 책임: AI는 형사 피고인 불가 → 안전 운전자·임직원·법인 양벌규정 적용 논의
도로교통법: L4 무인차가 신호 위반 시 누가 처벌? → 법 체계 근본 재설계 필요
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·배포에 따른 결과적 책임
장점: 피해자 보호, 정보 비대칭 해소
단점: 기술 혁신 억제, 개발 비용 증가
알고리즘 결함 70% + 운전자 부주의 20% + 도로 결함 10%
문제: 기여율 산정 비용·시간 막대
StVG §7: 차량 보유자(Halter) 위험책임(Gefährdungshaftung) 1차 부담
StVG §1f: L4 ADS 작동 중 보유자 면책 → 제조사·기술감독관으로 귀속
장점: 피해자 단일 청구 상대방
단점: 구상 절차 복잡
AEVA 2018: 보험사 1차 보상 → 원인 규명 후 개발자 구상
AVA 2024 §47·48: ADS 작동 중 운전자 형사 책임 감면
장점: 피해자 신속 구제 + 혁신 지원 균형
→ 한국법 개정 시사점
자율주행 보급 → 인간 과실 사고 감소 → 개인 보험 수요 감소 (McKinsey, 2023)
⚡ UBI(사용량 기반 보험): 자율주행 레벨별 보험료 차등 - L2 수동 구간: 운전자 과실 기반 / L4 자율 구간: 제조사 책임 기반
→ 주행 데이터 수집 목적과 보험 연계 → 개인정보 문제 재부상
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AI가 누구를 피해야 하는가?
233개국 230만 명 참여 - 국가별 선택 경향 차이 확인
동아시아 (한국 포함): 고령층·보행자 우선
서구: 다수·어린이 우선
⚠️ 법적 면책 규정 필요: 선택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조사 면책 조항 검토
→ 어떤 윤리 원칙을 법적 기준으로 채택할 것인가? - 사회적 합의 필요